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0일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달 2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조정안은 5월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하고, 단계 상향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재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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