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 후배에게 운전을 하게 한 강임준 군산시장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교사 혐의로 강모(2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 A(19)군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군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촌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A군을 적발했으며, 이후 조사 도중 강씨가 운전을 권유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9일 군산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아들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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