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 ‘몰카범죄’가 잇따르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다급하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 전북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총 332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 3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90건이 발생해 83건·88명이 검거됐고, 2019년에는 총 128건이 발생해 118건 127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해에는 114건이 발생해 103건 114명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최근 전주에서는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 2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에서도 피트니스센터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B군(19)은 지난 8일 정읍시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전주시 평화동 한 상가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전북경찰은 불법촬영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방범시설을 강화하는 등 환경개선을 통한 불법촬영범죄 예방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공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집중점검 및 지자체 등과의 합동 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해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에 대한 대응 요령과 신고방법 안내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 등에도 나서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송희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인 만큼 엄중히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끔 노력 중”이라며 “호기심에서든, 무슨 생각에서든, 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든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정 단위에서부터 근본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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