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2일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2019년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며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찰 대상은 공직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다.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와 해당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권익위는 이번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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