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의 속도 제한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요구하는 홍보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군은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장수읍과 장계면 등 관내 도심지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20개구간에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제한속도 구간은 장수읍 장천로, 장계면 장무로·백화로 구간 등이 기존 60㎞에서 50㎞로 하향됐다.

기존 50㎞ 구간이었던 남동샛길·문화로 등은 30㎞, 호비로·장수북동길·관두길·한들로·북동1로 등은 40㎞에서 30㎞구간으로 속도가 제한됐다.

군은 대상구간 노면에 제한속도 표시와 속도 제한구간 표지판 설치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속도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만큼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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