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한다고 한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와 아동 응급보호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3월 아동보호팀을 신설,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연말까지 그 숫자를 20여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 온 아동학대 관련업무를 경찰서와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현장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맡는다는 것이다.

시가 이렇듯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것은 아동복지법 개정뿐 아니라 현재 아동학대 실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462건이던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2018년에는 483건, 2019년에는 596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730건으로 늘어났다. 하루 2건 꼴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신고된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관련 신고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어른들의 평상시 아동들에 대한 태도가 반 인권적인 점이 많았다는 의심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피해예방에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아동보호법 개정을 통해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률이 현실을 앞서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맡는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의 시설과 인력 등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에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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