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화기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보관하고 사용하고있는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또, 용기외부가 부식되었거나 압력눈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교체폐기해야 한다.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부안군에서는 무게에 따라 4.5kg미만은 2천원, 4.5kg이상 20kg미만은 3천원, 20kg이상은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와 적절한 사용으로 화재의 초기대응을 놓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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