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의안으로 처리된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장단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소관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현행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찬욱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협의회의 우려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별도로 시·군 체육회의 대표성을 고려해 신규 조례 제정이 아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정입법 과정에서도 시·군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체육진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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