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갑질·성폭력 논란이 있었던 도내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익명의 투서를 통해 갑질·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최근 한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남·북 및 제주지역 등 50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 이사장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며 “전북도지사는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B이사장은 최근 한 방송에 나가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평상시에 친해서 끌어안고 그런 사이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 종사자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사장은 가해자인 간부에 대해 기소 처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되레 가해 간부를 피해자와 분리키 위해 자택 대기발령을 명한 전 원장을 징계하고 가해자인 국장을 직무대행으로 명했다”며 “이처럼 인사권을 무기삼아 성추행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들에 대한 괴롭힘, 2차 가해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법인의 종사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인은 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2차 피해가 있었음에도 법인 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권침해 임원을 해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이사장에게 연락처를 전달했다. 반론권 사용여부는 이사장의 뜻에 달려있는 문제로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며 “법인 간부 역시 공석인 상태여서 답변가능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사장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법인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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