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농번기 시작에 따라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 및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홍보에 나선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 중인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신규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산림조합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작년 임실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2,208건으로 3,212명의 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올해도 223백만원(국140, 도25, 군58)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실군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에 보탬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영농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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