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자율책임을 유도하는 제도로 그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돼있다.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위반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이 높은 업소여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 시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고 완전관리우수업소 영업주 도지사 표창 수여 및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접수는 부안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을 통해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의식이 높아지길 바라며 민간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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