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환경부에 김제 용지지역을 새만금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12일 환경부를 방문해 타당성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용지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제 용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축산단지인 용지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축산 오염원으로 인해 수십 년째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의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연구용역비 2억원을 들여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3월 2차 중간보고가 이뤄진 만큼 오는 5월에는 새만금특별관리지역으로의 타당성 여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도는 이날 해양수산부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재개발사업 추진도 건의했다.

현 군산항 투기장인 금란도는 오는 2022년 만료 예정으로 2023년도부터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제2준설토 투기장을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김제 용지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를 연일 방문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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