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지자체 등과 꾸린 합동 단속반을 투입, 전주 및 완주군 이서면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 집중점검에 나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형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주점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하며 QR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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