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경제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회적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수법이 교묘화, 진화하고 있어 이에대한 예방만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무주관내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수백만원을 넘겨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매년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형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신규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지연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곤란해지자 현금을 찾아 특정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뒤 이를 가져가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명시해야 할 것은 모르는 전화번호나 낯선 사람의 연락을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이라고 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속여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으로 통화를 그만두고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해야 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기도 하다.

시간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뉴스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하고 평소 낯선 전화를 경계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범죄로부터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수 있을 것이다.

-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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