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을 1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학교 등교일수 및 외식업·여행업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하는 피해를 입은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농가지원바우처.kr)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농가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격요건과 매출감소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증빙자료로 5개 업종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실적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5개 업종의 지급규모를 31개 농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오는 5월 14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거래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영농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주민은 타 부처의 유사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영어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와 중복해 받을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각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및 바우처 사용가능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과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및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농업경영에 많은 피해를 입은 5개 업종의 농가들이 바우처 지원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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