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동거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동거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직폭력배 A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시 효자동 본인의 원룸에서 함께 살던 B씨(37·여)를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B씨 시신의 멍 자국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비록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A씨의 폭행이 그 선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사에 나섰던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고인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여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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