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기초의회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의원도 전수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은 형성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선출직에 대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해 버티기가 길어질 경우 더 큰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전수조사 자체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최근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본청 직원 4000여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1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유사 위법 사례 파악에 들어갔다. 도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시, 고창군 등 도내 시·군에서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지역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개발을 포함한 각 시·군들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어 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공직자들과 달리 선출직인 기초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전수조사 자체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지만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제외한 상당수 시·군의회는 여전히 버티기로 묵묵부답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원 3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5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내놓고 도의원 39명과 배우자, 부모와 자식 등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회는 동의서를 받아 전북도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 이어 다른 시군 의회로도 전수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 속에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권한이 대폭 커지게 된 지방의회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지를 도내 전 산단과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고 조사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 스스로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고 공직사회의 자정을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