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윤 의원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탈(脫)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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