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금품 및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받음 물품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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