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의 취업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5일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취업 지원 업무와 우수 취업처 발굴과 채용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취업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또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연계 지원,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산업안전 교육 지원, 현장 실습 지원, 참여기업 관리,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아울러 취업지도 지원을 취업지원센터의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고, 센터장과 취업지원관 등 필요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김희수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 실습 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돼 취업률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