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A씨(50대 초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12시 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던 중 B씨(50대 초반)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 적용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아니지만 음주측정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한 상태”라며 “A씨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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