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갖고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경위에 대한 감찰조사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A경위의 비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함께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만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피진정인을 만나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경위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요구한 금품을 받기 어려워지자, 재차 사건 관계인과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A경위는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조사 등을 통해 A경위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 됐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파면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월요일 본인이 통보결과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 처분과 관련해 A경위는 이날까지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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