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3월 30일. 112 상황실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주 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말에 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다.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경찰과 군인, 공무원 등 70여 명이 투입돼 수색작업까지 벌였지만 폭발물은 웬걸, ‘허위 신고’로 결론이 났다. 당시 잇따른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시켰던 A군(당시 16세)은 이튿날 새벽에도 동일한 번호로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재차 장난전화를 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2. “몸살과 오한 증상이 있어요”. 지난 20일 오전 5시 5분께 B씨(37)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한 구급대는 부안군 행안면 한 농로에서 기다리던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 응급실에 도착해 의료진과 문진을 하던 그는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답변하곤 줄행랑을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부안터미널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알고 보니 전주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B씨는 손님을 태우고 부안에 왔다 돌아갈 수단이 마땅치 않자 터미널에 가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결국 경찰에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한편, 소방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만우절 장난전화’가 옛말이 된 지금까지도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경찰력 낭비는 여전하다.

31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에 접수된 허위신고건수는 총 336건,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건수는 총 39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루 1건 꼴이다.

올해도 소방으로는 31건, 경찰로는 12건의 허위신고가 각각 적발된 상태다.

4월 1일 ‘만우절’에 으레 장난전화로 불리는 허위신고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강화된 처벌과 인식 개선 등으로 해당 날짜에 허위신고가 몰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다만 허위신고 자체는 현재까지 진행형인 데다 장난전화 후 욕설을 하며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거나, A군과 B씨처럼 사회적 인프라를 낭비케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자칫 구급대 인력 등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만큼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드문드문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허위신고로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인력에 공백이 생겨 출동 시간을 늦추는 등, 피해가 다른 사람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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