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으로 생활 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의 사무와 인사·예산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5월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 경찰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지자체 경제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내 주민의 치안과 학교폭력, 아동·여성범죄를 비롯해 재난상황에서의 긴급지원, 교통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독립적인 조직으로써 조직운영이 가능해 졌다. 지역상황에 맞춘 효과적인 치안정책과 주민 서비스 확대, 그리고 경찰권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해진 부분 역시 장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충북도에서 불거진 도와 경찰의 갈등에서도 나타났듯이 경험해보지 정책에 대한 잡음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충북도의 경우 예고한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해 충북경찰이 입법예고는 관련 기관에 사전 통지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제 주도권에서부터 관련예산부담, 인사에 이르기 까지 아직도 관할과 책임의 소재 등을 정확히 구분짓지 못한 제도적 미비로 인한 혼란이 일선 공기관 간 불협화음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비단 충북뿐 아니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전국광역지자체 대부분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걱정스런 가운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행안부가 강제조항으로 '관련조례 개정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데 대해 지자체나 전국지방의회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맞선 상태다. 자치경찰 특성상 중앙부처가 깊게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도 기본적인 원칙이 허술하고 불명확하게 제시되면서 마찰을 불러온 것이다.

시행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경찰자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허점투성이 제도 정비를 위해 관련기관들이 오히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해도 지역주민들이 불안 속에 이를 지켜보고 있다. 강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고 해놓고 결국 주도권싸움만 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줘서야 되겠는가.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