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수가 통계청이 집계하는 실제 농가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농가 수는 100만7,158곳인데, 농업법인을 제외한 농업경영체수는 168만6,068곳이었다. 이는 농사를 짓고 있다며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수가 67만8,910곳이나 많은 것으로, 가짜 농가수가 최소한 67만이 넘는다는 말이다. 물론, 농업경영체수와 농가수를 집계하는 부처와 방식이 달라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70만가구가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결국, 70만에 가까운 가짜 농민이 투기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먼저 농업용 면세유를 받을 수 있으며, 농자재 영세율 및 직불금 지원 등과 농지 관련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액수가 늘다 보니 이를 더 받기 위해 기존에 한 경영체에 있던 부모와 자식이 경영체를 따로 등록하거나, 은퇴농이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경지면적인 1,000㎡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농업경영체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3가지에서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허술한 관리가 가짜 농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대도시일수록 가짜 농민이 훨씬 많은 것도 문제다. 서울의 경우 2019년 농업경영체수가 농가수보다 무려 7배나 많았고, 6대 광역시에서도 2~3배 차이가 났다. 농업경영체를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기 때문에 대도시 농업경영체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업경영체 상당수가 시세차익을 노린 땅투기꾼들로 채워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농업경영체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면 등록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술한 기준과 관리만으로는 국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마침 온 국민의 관심 덕분에 부동산 투기범 조사가 한창이다. 이참에 가짜 농민도 밝혀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면 부동산 투기도 일정부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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