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같은 병실 환자를 심하게 폭행한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B씨(52)를 100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후로도 요양보호사가 제지하기 전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강도 등으로 볼 때 A씨가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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