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지역파트너플러스 정천섭 대표는 먹거리 공공성 강화, 가족농 소득·일자리 창출, 지역활력 제고’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푸드플랜의 6가지 핵심전략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국주영은 의원은 “먹거리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희자 의원은 “먹거리 정책에서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점검으로 대체하고, 먹거리 헌장을 제정·선포하는 것은 단순 일회성 행사이므로 조례에 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용구 의원은 “본 조례안에 먹거리의 안전과 위생 부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지역먹거리에 대한 개념을 전북 푸드플랜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을 도지사, 도교육감, 민간위촉위원 등 3명에서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촉위원 등 2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주요 쟁점이 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먹거리 헌장,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설치 부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도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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