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이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거래 2차 조사 결과 23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 조사에서는 대통령경호처에서 의심 사례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는 1차 LH 직원 20명, 2차 공직자 24명으로 모두 4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들 투기 의심 공직자 명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실제 투기 여부 등 수사에 들어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2차 전수조사에서 공적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청와대와 별개로 조사가 이뤄진 대통령경호처에서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1건 발견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가족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소명받았지만,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특수본에 참고자료를 이첩했다.

정 수석은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되지 않았다”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특수본에 수사참고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도 검토중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중대한 일탈 행위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LH 사태급의 중대 일탈행위에는 해당 기관의 윤리경영 부문 뿐 아니라 직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부분까지도 감점 하는 등 책임을 무겁게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내주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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