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과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나선다.

도는 21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유통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3월 중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불법 보관·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이나 불공정행위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상품권 불법거래가 포착되면 전후 상황을 고려해 불법행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신속한 조치와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본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