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집중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봄철 본격적인 낚시어선의 출어를 앞두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3,22~3.31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4.1~4.30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시기별 일제 단속일을 지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사항 발생이 예상 됨에 따라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의 입체적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꼭 지켜 줄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