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봄철 황사를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주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기준 적정 여부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 불이행 여부 ▲기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을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용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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