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직원들이 100억 원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차오른 상태다. 이에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는데, 여야는 중수본과 검찰 등 수사의 주체를 놓고 싸우고만 있다.

원래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인척까지 10만 명 이상을 조사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1만4000여 명 중 찾아낸 투기 의심자 20여 명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현행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조회하려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보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기도 어렵다.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땅 대부분이 농지이고,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들였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에 농지법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만 사야 한다. 자신의 농지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것도 불법이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 뒤에는 예외조항이 16개나 있어 문제가 불거졌다. 농지에 소나무를 심기도 하고, 가끔 호미질 하는 척만 한다던가,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게 하거나, 300평 이하의 주말농장용으로 구매하는 등의 경우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외조항이 투기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보궐 선거 전 터진 LH 사태는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후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또 흐지부지 넘어가게 생겼다. 정부가 25번씩이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의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인 이익 관계에 있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강력한 저항도 한몫했다.

이번에는 상대적 박탈감에 서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투기세력 역시 공무원이 투기하면 불공정하다는 인식 아래 LH 사태를 지적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잘 됐다. 이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전수조사 한 번 해보자.

그런데, 최근 거래 가격으로 강제수용하면 그만인 토지개발구역 내 토지 매수보다는, 개발 후 큰 차익을 얻는 개발구역 인근 도로변과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투기 정황을 조사하자. 특히, 특별법 소급입법으로 공무원 가족까지의 거래를 들여다보고, 일반인 불법 투기까지 확실히 조사해 보자. 아마 100번의 부동산 정책보다 확실하게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농지법까지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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