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공사현장으로 가던 레미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금암동 종합경기장 인근 골목에서 A씨(50대)가 몰던 레미콘 차량에 초등학생 B군(11)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목숨을 잃었다.

당시 B군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레미콘 트럭이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우회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B군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 등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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