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본보 2020년 12월 15일자 4면>

17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협박 및 모욕 혐의를 조사한 결과, 입주자 대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수사결과 당시 경비원 B씨가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갑질’과 ‘폭언’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 B씨가 주장한 업무 외 지시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A씨의 ‘저거 문제야’라는 모욕적인 언사도 경비원인 B씨에게 한 말이 아닌 A씨가 지인과 함께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 방풍도어 교체와 단열 문제로 대화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욕설을 했다는 녹취록 또한 A씨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잘못된 시공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쟁을 B씨가 임의로 녹취해 마치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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