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투서로 드러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관리 업체의 갑질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A위탁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모두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으로는 재직자에 대한 임급 지급 문제, 퇴직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연차·유급 휴가비 지급 미달 등이다.

또 노동지청이 A업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특히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최근 3년 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회사 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특별감독으로 드러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A업체의 전 대표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여전히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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