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0대 중반)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초까지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사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8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A씨는 ‘금 1돈 당 3~4만원의 시세차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또 투자 초기에는 실제로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며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투자 초기 지급했던 수익금도 실제 투자를 통한 것이 아닌, 새로 투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용한 ‘돌려막기’ 방식에 불과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와 거래를 했던 금 도매상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은닉된 범죄수익금이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 개연성이 높으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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