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친부 A씨(24)를 살인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친모 B씨(22)는 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주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친부 A씨는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침대 프레임에 던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숨진 아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경찰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친모 B씨는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가담하지 않은 점, SNS 등을 통해 육아 관련 글을 올리며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점, 아이의 이상증상을 확인한 뒤 응급조치에 나선 점 등을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등을 벌인 결과, 아이에게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앞서 이들 부부의 학대로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들 부부에게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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