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징계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무관용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개발이나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 직원들에 대해선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LH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가중처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믿고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성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정부주도 공공개발에 대해 핵심담당자와 고위공직자들이 정보를 독식하면서 투기를 통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이런 가능성의 원천차단이 그동안 방치돼 오면서 지금의 사태로 까지 이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땅 투기에 대해 '무관용'과 '차익환수'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로선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어렵다. 벌금도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

국회가 뒤늦게 땅 투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법개정에 나섰지만 이 역시 소급적용이 안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최대 5만명에 달하는 국토부·LH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제식구 봐주기 조사가 뻔 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수사권도 없는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등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정부 신뢰를 회복한다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단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정권 내내 부동산정책에 발목을 잡혀온 것도 모자라 공기관직원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국민적 공분으로 정권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아서야 되겠는가. 조사의 신뢰와 부정한 행위에 상응하는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처벌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땅 투기의혹에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단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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