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시작과 함께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시작되었다.
개학기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차량 통행과 보행자가 많아지는 때 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해 5월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식이법’ 시행, 뉴스를 통해 접하는 ‘스쿨존’내 사망사고 소식에도 국민들의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운전자들의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과속주행, 카메라 부근에서만 속도 줄여 운전하기 등으로 인해‘스쿨존’내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큰 위험 요인이다.

그렇기때문에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운전자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속도를 줄이고 밀리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운전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거나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길을 건너는 등 위험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운전자가 더욱더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한다.

운전자들은 항상 ‘스콜존’에서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나 자신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스콜존’에서는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도 주의를 해야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항상 방어 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방어 보행 3원칙은 ‘서다’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피고, ‘보다’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걷고, ‘걷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운전자도 보행자도 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스쿨존’ 교통사고 ZERO 화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서행 운전 및 신호 준수를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게도 방어 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겸진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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