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질적 성장은 외면한 체 몸집만 불려가는 과도한 경쟁으로 ‘열악한 수용시설’로 전락하고 있단 지적이다. 요양보호시설은 진심어린 간호와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영의 핵심임에도 기본 인력과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기에 도심이나 외곽 할 것 없이 우후준순처럼 요양시설이 들어서고 있어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2019년 현재 도내의 장기용양시설은 924개소에 달한다. 2008년 509개소 였던 시설이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5년 33만3524명에서 2019년 37만676명으로 5년 동안 3만7152명이 늘어난데 따른 자연스런 시설수요 증가라 하기엔 지나친 외적 성장이 아닐 수 없다.
고령인구 증가만큼 요양시설이 많아져 편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반길 부분이고 더욱 권장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요양시설 급증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신고제로 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노인돌봄 확대를 위한 복지차원의 의미와 달리 사업성이 높다는 부분만 부각되면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요양시설들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과도한 경쟁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129만원으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정신적 육체적 노동강도가 심한 직업군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기에 처음부터 수준 높은 요양보호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다. 요양시설의 외적 팽창이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학원들에게만 좋은 일 시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관련법개정을 통해 요양시설 진입장벽을 높여 질 저하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미 우리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 같은 경우 시설 증가는 불가피하다. 요양시설의 공익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체 지금처럼 외연만 확대된다면 오히려 사각지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 요양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에서부터 요양시설 운영의 정상화에 이르기 까지 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