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천억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 대책(4조1천억원)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추경과 함께 기존 예산안 4조5천억원을 더해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심사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3월 하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새·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더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의를 앞둔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 업종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세 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 대상 선별 2차 재난지원금, 올해 1월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등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정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단계인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한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처리됐다. 또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수소 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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