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가상 아이템 매매를 미끼로 수십억원대를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라북도경찰청은 P2P 업체를 사칭하며 단시간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50여 명으로부터 약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1)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P2P란 peer2peer의 약자로,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이어주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여에 걸쳐 정상적인 P2P 업체를 사칭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뒤 투자자들에게 가상 캐릭터 매매를 중개해 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매를 중개한 가상 캐릭터는 인터넷 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사기와 유사한 수법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유사 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지만,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으신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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