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야 엄격하게 법이 바뀐다면 감사하죠. 사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설(12일)을 기점으로 동물 유기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와 관련, 유기동물들을 실제 보호하는 현장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이니만큼 효과를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쉽게 행해지는 반려동물 유기에 경각심을 갖게 해주지 않을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오전 11시께 찾은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차에서 막 내릴 때부터 가까운 철창까지 내달려 온 개들이 목청을 돋웠다. 현재 이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들은 대형견과 중형견 400여 마리와 소형견 250여 마리, 고양이 등을 포함해 총 약 750여 마리다. 지난해 이곳에 머물렀던 동물들은 모두 1650마리로, 2019년 1700여마리보다 약간 감소했다. 견사가 부족해 중형·대형견들은 아직까지 외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바로 옆에 신축한 견사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보호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 김재헌 이사장은 “이곳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가 퍼지고부터 한동안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 동물들을 두고 가면서 입소 동물이 대폭 늘었다”며 “지난해 한 차례 15마리를 안락사 시켰는데, 나름대로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많은 고민 끝에 시행한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은 편치 않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몰려나온 보호소 동물들은 천진난만하게 처음 본 사람 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쓰다듬어달라며 연신 꼬리를 흔들고 가까이 다가와 부대끼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 관리에는 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봉사자들의 발길도 끊긴 가운데 각종 인력 조달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보호소 관계자들의 고민이다.

이 가운데서도 유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소의 부담은 연일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이면 평균적으로 약 140여마리의 동물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 그 중 15%정도만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남은 동물들 가운데 품종이 있거나 작은 아이들은 비교적 새 가족을 찾는 일도 수월하지만, 대형견 등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

유기동물들의 구조와 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보호소 관계자들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그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유기행위자들에게 보다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에는 뜸해졌지만 ‘입구 앞에 CCTV가 설치돼있다’고 해도 케이지에, 상자에 아이들을 넣어 버리는 일이 잦았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번에 개정된 법과 발맞춰 엄격히 벌금 등을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도 1순위이지만, 손쉬운 동물 입양이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만큼 구매자 교육 등 외국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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