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12월 전주시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 및 부동산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는 8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실거래 불법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실거래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이 시·군과 국토교통부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도내 부동산 이상거래 물건 및 언론이슈 단지, 시장 안정화 목적이 필요한 곳을 직접 상시 또는 기획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권한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시·도는 부동산거래의 월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해 일자별, 주간별 자료 검색 등 세부내역 조회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간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권한을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도내 부동산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시·군 부동산 중개업 및 실거래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군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불법행위 유형과 단속 방법, 관련 법령의 숙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부동산 관련 업무 실무자들의 단속업무의 중요성 고취와 함께 앞으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모니터링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집중해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권한 확대 건의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 단속 및 실거래 교육을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발 부동산 광풍이 전주로까지 불어와 전주 에코시티 152㎡형(45평)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됐다. 또 다른 45평 아파트도 10억원에 거래 신고되고 84㎡형(34평) 아파트가 7억원을 돌파 등 도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자 전주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기도 했다.

군산시도 지난해 12월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따른 부동산 투기세력 엄단을 위해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편법증여, 명의신탁, 가격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또 오는 15일부터 군산 전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2차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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