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분립은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애당초 삼권분립을 확립한 목적은 권력의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견제장치 없는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차량처럼 폭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흘린 소중한 피와 땀, 희생과 노고를 통해 이룩한 결과물이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최근의 촛불혁명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처럼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힘이 분명하다. 국회의원들과 행정부 수반을 비롯한 선출된 권력들은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권력을 부여받고 그들이 행사한 공권력에 대해 책임을 진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국회에 탄핵소추권한을 부여하였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사법국가라 해도 좋을 만큼 정치적 사안이나 쟁점화 된 모든 일들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고 최종결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힘이 강해진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 이룩한 성과는 결코 아니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화운동의 결실에 기대어 무임승차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법부의 힘이 막강해진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견제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세월호 7시간 의혹’명예훼손 협의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지국장 재판에 개입하여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1심 재판부가 임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보았음에도 단죄하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한계를 보여준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탄핵소추 발의가 자칫‘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은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닌 헌법수호와 정의의 영역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를 절대선과 무오류를 지닌 권능의 주체라고 여긴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는 그 어느 반지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의 의지를 꺾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법 권력은 통제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절대반지를 끼고 있으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고 얼마든지 폭주할 수 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무척 떨어진 상태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권에 랭크되어 있다. 헌법적 가치 구현을 통한 정의실현과 사법부의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헌법수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이제 사법부도 절대반지를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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