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가 된 경찰에 최근 연이은 비위사건이 터지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 경찰에 수사권을 준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1차 수사 종결 권한을 주고 검사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수사 독립성을 갖도록 한 것은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상호협력을 통한 선진수사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 권력이 커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행정·사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등의 견제장치를 통해 경찰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수사 독립권을 쥔 경찰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비위사건은 그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북에서만 수사무마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이 구속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지난해 한 경찰관은 10억 원 규모의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모 경찰서 수사관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기도 했고 순창에선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방해 받지 않는 소신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 갈 것이라 기대 했지만 신뢰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경찰은 경찰의 내사 및 수사진행과 종결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감시하는 수사심사관을 현재 21명에서 32명으로 늘려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중요사건을 분류된 건에 대해선 경찰서장이 결과를 보고 받아 결재토록 해 수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믿음을 회복하긴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같은 크고 작은 비위행위가 전북이나 일부 지역 경찰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일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검찰이 많은 부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지금 경찰에 주어진 힘 역시 하루아침에 빠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믿음과 바람이 실망과 후회로 바뀌었을 때 불어올 역풍은 지금보다 더한 힘 빼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경찰의 자성과 함께 보다 완벽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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