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경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경찰 수사 및 조직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찰이 수사권자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검·경수사권 개혁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 범죄를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인해 경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도 이뤄져, 각 부서에 따라 수사와 민생치안 등의 담당 업무가 나눠지게 된다.

 

▲ 올해부터 개편된 경찰 조직은

지난 1월 1일부터 경찰은 경찰의 독자적 책임수사체제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각 전북경찰청은 기존 2부장 체제에서 3부장 체제로 기존의 경찰 업무가 나눠지게 된다.

각 부서는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안전부, 수사 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부 등 3부로 편제된다.

이로 인해 공공안전부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비, 공공안녕정보외사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부에는 수사와 형사, 안보수사의 업무, 자치경찰부에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차 수사독립권 손에 쥔 경찰

올해 1월부터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검·경수사권 개혁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가 된 경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경찰은 1차 수사 이후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종결이 가능하다.

또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불청구할 경우에는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이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수사와 관련된 경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전·현직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요구해 구속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있다.

또 다른 지역 수사관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으로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에 전북경찰은 경찰의 내사 및 사건 진행, 종결사건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모든 내용 감시하는 수사심사관 11명을 증원, 총 32명의 수사심사관을 도내 각 경찰서에 배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회복 및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월 1일부터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에 대해 각 경찰서장이 내·수사의 결과를 직접 보고받아 검토 및 결재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1급서의 경찰서장은 치안 여건 등을 고려, 내·수사 결과보고에 집중하고, 2·3급서 경찰서장은 수사와 내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중요 내용을 검토 및 결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전북도 시행 시기는

경찰청법 시행에 따라 나눠진 자치경찰부는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 교통 등 부서로 구성돼, 도내 학교폭력 및 여성과 아동 관련 범죄, 교통 단속 등의 민생치안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경찰관들은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하고,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변화만 있다.

다만, 경찰청법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으나 시범운영 특례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는 각 부서별 TF팀을 구성, 각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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