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장, 군산4), 이정린(문화건설안전위원장, 남원1)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돼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우 의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무예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정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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