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지자체가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송성환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이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금액 등은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필요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상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송성환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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