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시·도의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자치경찰관의 경감과 경위로의 승진에 관한 권한만 시·도지사에게 있고, 그 외의 임용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돼 상황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으로 조직과 권한의 분산이 안돼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시·도 기조실장과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 선임이 지역 정치권의 손에 달려있어 자칫 정치적 편향성에 빠질 위험이 있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세훈 의원은 “시·도지사에게 치안에 대한 권한을 좀 더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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